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주거공간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및 학교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세워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행복주택 정책은 가뭄에 단비와 같습니다.

행복주택에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총 정리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역세권을 주변으로 하여 도심 내에 철도부지 및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으로 만드는 주택 정책입니다.

 

이것은 서울 내 토지가 부족하니 간선도로 위에 주택 도시를 만들어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부터 신혼부부까지 아우르는 주민 공동시설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요약하자면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며 임대료가 많게는 40%까지 할인 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2. 행복주택 입주자격

2-1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상자

1) 대학생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2)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3)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직장 퇴사 후 1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4) 청년

19세 이상이면서 39세 미만, 미혼의 무주택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5)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6)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구성원이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

 

7)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 세 대면서 해당 주택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8) 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 자면서 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해당 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2-2 행복주택 입주자격 - 소득 수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논할 때는 소득 수준도 따져야 합니다.

 

1) 대학생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본인과 부모 소득이 합해서 평균 소득 100 퍼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총자산이 7200만 원 이하이며 자가용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거주기간은 6년이며 취업이나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 총자산은 2억 8천만 원 이하 자동차의 가격은 2500만 원이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거주기간은 6년에서 최대 10년이며 자녀가 없다면 6년, 자녀가 있다면 10년이라고 합니다.

 

3) 사회 초년생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본인 총자산이 2억 8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2,5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거주기간은 6년 결혼 시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면 따라 정부는 그에 따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당장 집이 필요한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오늘 제가 쓴 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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