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임신의 기쁨도 잠시 직장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출산을 한 여성을 위해 법적인 의무 휴가가 존재합니다.
한번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출산휴가 급여 요약정리!
1. 출산휴가 급여 란
먼저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출산휴가 급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를 면제시켜주며 걱정 없이 휴식을 보장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지급받습니다.
요약하자면 출산 전후휴가 지급을 받으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2-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함.
2-2 출산 전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2-3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과 피보험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이신가요? 아래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해요.
3. 출산휴가 급여 기간
3-1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출산 후에 휴가가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2 만약 임신 중에 여성근로자가 유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출산하기 전 어느 시간이라도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때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3 만약 출산이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가 지급되도록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출산휴가 급여 내용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했다고 출산휴가 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1)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
3)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등 200인 이하 사업장
4)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아래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4.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챙겨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4-1 출산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
1)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휴가 확인서 1부
3)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 기간 동안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 및 사산을 했을 경우 진단 가능한 의료기관 진단서 1부
4-2 신청시기
우선 지원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이내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을 고민하시는 여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만약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결혼할 때쯤이면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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