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11월 중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서울 기준 40% 늘어났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무엇?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을 알아보기전에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시작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가운데 하나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청에 의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뜻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매년 6월 1일 주택과 토지를 카테고리별로 나눠 개인별로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후 그 공시 가격을 합친 금액이 각 카테고리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래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 부과 형평성을 생각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 주택자 9억)

2) 종합 합산 토지(잡종지와 나대지 등) - 공제금액 5억원

3) 별도 합산 토지(상가 및 사무실에 딸린 토지) - 80억 원

매년 6월 1일 자에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만약 전국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 가격이 전부 합쳐 6억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독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3억 원을 더한 9억 원까지 공제 금액이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6억 원의 공제 가격을 덧 붙여 총 12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는 어떨까요? 현재 국내에 가지고 계신 과세대상 토지가 공시 가격 5억 원을 넘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별도합산 대상이라면 토지 공시 가격의 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방법 및 세금납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후에 조회 및 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후 세금 신고 납부를 클릭한 후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및 직접 내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4.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1)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구하는 방법

(주택 공시 가격 합산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2) 종합부동산세 금액 구하는 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세금 비율

3) 종합부동산세 산축세 금액 구하는 법

종합부동산세 금액 - 공제할 재산세 금액

4)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금액

종합부동산세 산 출세 금액 - 세금 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무척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아래의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4.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범위가 9억 원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전이며 현재 집값을 매우 폭등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번 연도에는 과세대상을 수 있으니 꼭 조회를 해 보시고 세금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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