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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방법 이 글 하나로 완벽숙지!
조기폐차 신청방법 2005년부터 대한민국은 조기폐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급격하게 악화된 대기환경 때문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오래된 경유차를 보유한 차주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1. 조기폐차 신청자격 확인방법 1) 한국 자동차 협회로 전화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2005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차량이 해당됩니다. 확실하게 조기폐차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아래의 한국 자동차 협회 전화번호를 통해 유선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02-3482-333..
2021. 2. 25.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