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명은 늘어나지만 근로생활의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즉 오래살아야하는데 돈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령자들의 노후자금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러가볼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깔끔 정리
1.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초연금은 쉽게 말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나이가 드신 고령자분들은 국가발전과 자녀교육에 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의 삶을 챙기기까지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988년부터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청년 및 미래세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봅시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2-1 선정기준액
위를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달성을 위한 선정기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인 경우 1,480,000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인 경우 2,368,000원 이하입니다.
저소득 수급자는 단독가구인 경우 380,000원 이하이며 부부가구인 경우 608,000원입니다.
2-2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자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외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왼쪽은 제외 대상자 오른쪽은 해당입니다.
위의 표를 통해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단, 다음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합당합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 유족 연금 일시금 ,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자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만 65세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
3번과 4번같은 경우 기초연금액이 기준 금액의 50%로 산정된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3. 기초연금 금액
3-1 가장 우선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는 부분입니다.
1)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이며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0,000
2) 일반수급자 :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따로 계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2 기초연금액 계산법
4. 기초연금 신청법
4-1 신청장소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지사와 상담센터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2 신청기간
매년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3 준비서류
1) 신분증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통장
3) 보호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위 4가지의 서류를 구비한 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면 한 푼 두 푼이 참 소중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연금은 노후자금을 위한 충분한 혜택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겠지만 말입니다.
당장 힘들어도 부모님들이 이런 금액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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