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는다면 수익이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등은 수익이 들쑥날쑥하게 변해버려

생계를 이어 갈 수익이 부족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을 배급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차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차 지원대상 및 요건

1-1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이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일 경우, 5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 , 가입 판단시점은 사업공고 시 안내

1-2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 수혜자

1) 19년 12월 ~ 20년 1월 노무 제공 및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2) 2019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3) 2020년 8월 소득이 다음 중 1개의 선택지보다 25% 감소한 경우

3-1) 2019년 월평균 소득

3-2) 2020년 6~7월 중 특정 월 소득

3-3) 2019년 8월 소득

1-3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차 지원제외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등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제외자가 아닌 분들은 빨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2-1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

1)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2)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온라인 접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3) 추석 전 별 심사 없이 지급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문자를 받을 것 입니다.

 

2-2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 수혜자

1) 서류 준비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4) 11월 내 일괄지급

 

제출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수당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급내용

1) 1차지원을 받은 사람

월 50만원 X 1개월 , 총 50만원

2) 신규 지원자

월 50만원 X 3개월, 총 150만원

 

 

지금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또한 지원금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월 50만원이면 생계유지에 딱 적당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분들이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카테고리에는 그 밖의 다양한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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