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는다면 수익이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 등은 수익이 들쑥날쑥하게 변해버려
생계를 이어 갈 수익이 부족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을 배급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차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차 지원대상 및 요건
1-1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이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일 경우, 50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 , 가입 판단시점은 사업공고 시 안내
1-2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 수혜자
1) 19년 12월 ~ 20년 1월 노무 제공 및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2) 2019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3) 2020년 8월 소득이 다음 중 1개의 선택지보다 25% 감소한 경우
3-1) 2019년 월평균 소득
3-2) 2020년 6~7월 중 특정 월 소득
3-3) 2019년 8월 소득
1-3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차 지원제외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등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제외자가 아닌 분들은 빨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2-1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
1)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2)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온라인 접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3) 추석 전 별 심사 없이 지급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문자를 받을 것 입니다.
2-2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 수혜자
1) 서류 준비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4) 11월 내 일괄지급
제출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수당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급내용
1) 1차지원을 받은 사람
월 50만원 X 1개월 , 총 50만원
2) 신규 지원자
월 50만원 X 3개월, 총 150만원
지금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또한 지원금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월 50만원이면 생계유지에 딱 적당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분들이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카테고리에는 그 밖의 다양한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정보 >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2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종류 총 정리 ! (0) | 2020.09.21 |
---|---|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0) | 2020.09.19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0) | 2020.09.18 |
코로나 검사비용 절반으로 감소? (0) | 2020.09.17 |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기준! (0) |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