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과 동시에
멀쩡히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도 회사의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 경제적 연줄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다시 직장을 얻기까지의 자금 마련을 위한 실업 급여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조건
1-1 첫 번째 실업급여 조건은 바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초 단시간 근로자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2020년 9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9월 1일 사이 18개월 동안 180일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존재해야합니다.
1-2 두 번째 조건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인정)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취업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사람을 뜻 합니다.
1-3 세 번째 실업급여 조건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참 두리뭉실합니다.
아마 재취업을 위한 교육 또는 면접과 같은 활동으로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1-4 마지막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번째 조건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충분한 정당한 퇴직사유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1년 내 2개월 이상 존재했을 경우
3)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1년 내 2개월 이상 존재했을 경우
4)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연장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또는 성별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등 성관련 문제가 존재
8) 사업장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소가 예정된 경우
9) 사업 양도 , 인수 , 합병 등으로 퇴직권고 또는 퇴직 희망자 모임으로 이직
10) 일부 사업폐지 또는 업종전환으로 퇴직권고 또는 퇴직 희망자 모임으로 이직
11)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로 인해 퇴직권고나 희망자모임으로 이직
12) 신기술 도입과 같은 이유로 퇴직권고 또는 희망자모임으로 이직
13) 경영 약화 , 인사 적체 등의 이유로 퇴직권고 또는 희망자 모임으로 이직
14)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15)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하여 통근이 힘든 경우
16)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여 통근 곤란한 경우
17) 그 밖에 피하기 힘든 사유로 인한 통근 곤란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의미는 왕복 3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18) 부모 또는 동거친족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때 기업 사정상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이 되지 않아 이직할 상황
19)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이런 상황은 잘 안 나올 듯합니다..
20) 의사 소견서 ,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체력 부족 , 심신 장애 ,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힘든 경우
21) 임신 , 출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
의무복무와 같은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2) 사업 내용이 법에 위법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금지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할 경우
23)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4) 피보험자와 사업자 사정을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그 어떤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세요.
2. 실업 급여 신청방법
2-1 구직신청
첫 번째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구직신청입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빨간 박스 안의 구직신청을 눌러 구직신청을 진행합시다.
2-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두 번째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를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치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3 수급자격 인증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고 가는 것이 좀 더 편의 하겠죠?
2-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14일 내 결정 및 통보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업지원 설명회가 종료된 후 개별상담을 받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 설명받은 후 귀가합니다.
그리고 관할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내에 결정 및 통보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3-1 실업급여를 위한 기본적인 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3월 이후는 46584원
2016년 이후는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이라고 합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입니다.
만약 계산된 하한액이 19년 9월 하한액 (60120원 , 8시간)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현재 2020년이니 하한액이 아마 8350 x 8 이 아닐까 싶습니다.
3-2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 일수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기준
여러분이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준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요즈음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경험 또는 그 위기에 쳐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 방법을 몰라 못 받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부디 제가 쓴 포스팅으로 인해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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